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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11-01 조회수 5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93 호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모두를 배려하는 안전한 반려동물 공존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조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일부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길고양이의 정의 삭제 (안 제2조제7호)
  나. 길고양이의 관리에 관한 규정 삭제 (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time05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