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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11-01 조회수 6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94 호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동물의 보호 및 시민의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동물생명존중헌장 선포 등 동물과 공존하는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길고양이, 동물보호센터 등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추가함 (안 제2조, 안 제2조의2)
  나. 동물복지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다.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제한에 관해 규정함 (안 제5조의2)
  라.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의2)
  마.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선포, 교육실시 및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제1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time05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