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95 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경제, 사회, 환경 부문이 균형되고 조화롭게 발전됨을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은 현재 세대의 개발 욕구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위한 보존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전 세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음 나. 이에 지역사회 문제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표에 따라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 사회,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균형된 발전을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번영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가 국제적인 지속가능발전의 모범도시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4조, 안 제5조) 다.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및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안 제7조, 안 제8조) 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0조∼제20조) 마. 지속가능발전정보망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바. 조사·연구 의뢰, 지속가능발전 교육ㆍ홍보 (안 제22조, 안 제23조) 사.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아. 국내·외 협력 및 업무의 위탁 등에 대한 사항(안 제26조, 안 제2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time05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