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96 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7조제1항 후단을 신설하여 시장이 현장점검 및 기술 자문 등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해체공사관계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1항) 나. 시장이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7조제2항) 다.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해체공사관계자의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등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3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time05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