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97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의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3항, 안 제9조제2항, 안 제12조) 나.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15조의4) 다. 인용하고 있는 규칙의 명칭 변경을 반영함(안 제1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time05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