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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11-01 조회수 6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98 호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범용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범용디자인”의 정의를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의 유무,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범용디자인의 체계적인 적용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안 제9조)
  다.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안 제12조)
  라. 범용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time05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