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11-01 조회수 8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2-76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에 따라 사용료 반환 기준 등을 정비하고, 세종문화예술회관 사용료를 물가 상승에 따른 시설관리 비용 및 인건비 증가를 반영해 조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시대관은 일정촉박 등 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나. 법령에 근거가 없고 허가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사용허가 제한 사유를 폐지함(안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같은 조 제2항)
다.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계산방법을 고려해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11조제1항) 라. 계약금의 비율을 총액의 20%로 낮추고 사용료 분할납부 규정을 도입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마. 사용취소 시 반환금 공제율 상한을 10%로 최소화하고, 사용개시일 경과 시 사용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제외하고 반환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바. 세종문화예술회관 시설 관리 비용 상승에 따른 사용료 인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별표 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9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lja0912@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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