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11-01 조회수 8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2-77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1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박물관 이용 시 이용자가 이미 낸 관람료의 반환범위 및 반환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

. 관람료 반환에 대한 사유 및 범위를 규정함(안 제8조제4)

. 인용 법령의 제명 및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9조제5, 10)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119

.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lja0912@korea.kr

.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