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11-01 조회수 8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2-7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박물관 이용 시 이용자가 이미 낸 관람료의 반환범위 및 반환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나. 관람료 반환에 대한 사유 및 범위를 규정함(안 제8조제4항)
다. 인용 법령의 제명 및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9조제5호, 제10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9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lja0912@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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