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11-01 조회수 9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2-78호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배상금 구제 대책 마련으로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필요
3.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 조례에서 다뤄지는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3조)
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율적인 보호활동 강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 협의·자문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5조~8조) 라.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손해배상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는 등 피해구제책 마련을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9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lja0912@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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