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11-01 조회수 7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2-79호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18.7.1.시행)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월별 부과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이 규정됨에 따라 저소득주민을 정의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을 “월 1만원 이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저소득주민을 정의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을 “월 1만원 이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로 변경함(안 제2조제2호)
나.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정비함(안 제3조)
다. 지원내용에 대한 사항을 삭제 후 보험료 지원 사항으로 신설함(안 제6조의2)
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방법 내용 수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9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lja0912@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