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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11-01 조회수 7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2-79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1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18.7.1.시행)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월별 부과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이 규정됨에 따라

  저소득주민을 정의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을 1만원 이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저소득주민을 정의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을 1만원 이하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로 변경함(안 제2조제2)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정비함(안 제3)

. 지원내용에 대한 사항을 삭제 후 보험료 지원 사항으로 신설함(안 제6조의2)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방법 내용 수정함(안 제8)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119

.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lja0912@korea.kr

.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