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11-01 조회수 6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86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