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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11-01 조회수 6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86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time05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