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11-01 조회수 24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2-8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맞추어「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에 따라 유사·중복 규정 삭제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설·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고자 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9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lja0912@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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