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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1-20 조회수 3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6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1 월 2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와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 및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공동주택 노동자,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국가,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인권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1 월 2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jklrewq@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