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1-20 조회수 3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6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1 월 2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와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1 월 2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jklrewq@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