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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1-20 조회수 4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8 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1 월 2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2조 ~ 제3조)
나. 공공건축 사업 및 건축기획 시 고려사항 (안 제5조)
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6조)
라.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1 월 2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jklrewq@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