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1-20 조회수 4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2 호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1 월 2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수 명시 및 농업정책보좌관 폐지에 따라 위원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종합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수를 명시하고, 농업정책보좌관이 폐지됨에 따라 위원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변경(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1 월 2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jklrewq@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