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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1-20 조회수 4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2 호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1 월 2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수 명시 및 농업정책보좌관 폐지에 따라 위원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종합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수를 명시하고, 농업정책보좌관이 폐지됨에 따라 위원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변경(안 제4조)
나.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1 월 2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jklrewq@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