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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1-20 조회수 6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5 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1 월 2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1.10.19. 개정, 22.4.20. 시행)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관련 사업 수행 근거 및 여성기업 주간 지정 근거가 마련된 바, 관련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여성기업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 인식개선 사업 및 여성기업 주관기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 제4호, 제6호, 제7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1 월 2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jklrewq@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