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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1-20 조회수 3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0 호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1 월 2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산업안전 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산업재해 예방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1 월 2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jklrewq@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