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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1-20 조회수 6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42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1 월 2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급변하는 지역의 미래사회를 예측하여 교육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세종교육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기능에 관하여 정의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세종교육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안 제5조)
라. 대표의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안 제7조)
마. 위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바. 분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사.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관계기관 협조요청과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자. 회의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차.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카. 운영세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1 월 2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