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1-20 조회수 6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42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1 월 2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급변하는 지역의 미래사회를 예측하여 교육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세종교육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기능에 관하여 정의함 (안 제1조, 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1 월 2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