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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1-20 조회수 3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43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1 월 2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세종시 인근 교원양성대학 간 관학협력 모델 제시를 위해 교육자원 공유와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창의성과 교직원의 전문성 계발 및 예비교사 양성과정 협력 등 교육정책과제 공동수행을 통해 세종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관학협력의 성립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안 제4조)
다. 관학협력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사후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7조)
마. 관학협력 사업 추진 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바.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1 월 2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