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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1-20 조회수 10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40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1 월 2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5조)
다. 지원대상자와 지원항목을 포함한 교육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교육비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1 월 2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