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1-20 조회수 4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39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1 월 2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물품・용역 및 공사)을 구매할 때 세종특별자치시 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뜻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1 월 2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