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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1-20 조회수 4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39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1 월 2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물품・용역 및 공사)을 구매할 때 세종특별자치시 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뜻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안 제2조)
나. 관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에 대하여 조달계약 체결 기회가 늘어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부여함 (안 제3조)
다. 적용대상 기관의 범위를 규정함 (안 제4조
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 수립 시 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물품 구매목표 비율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마.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도 관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권장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1 월 2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