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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1-20 조회수 5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38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1 월 2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 및 재정지원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다.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 (안 제7조 및 제8조)
라.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1 월 2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