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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1-20 조회수 5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45 호

 

세종특별자치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1 월 2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 중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초등학교 자녀장학금 지급액을 조정하여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으로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하고 관련 규정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련 규정 조항 수정(안 제2조제1호라목)
나.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초등학교 자녀장학금 지급액을“500,000원”    에서 “1,000,000원”으로 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1 월 2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