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1-20 조회수 6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33 호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1 월 2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안 제3조)
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 (안 제4조)
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조직 및 인력 (안 제5조)
라.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1 월 2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