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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청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1-20 조회수 5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17 호

 

세종특별자치시청장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청장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1 월 2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청장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직원 중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직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청장 장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및 적용대상을 규정함 (안 제2조, 안 제3조)
나. 시청장 집행 결정 및 장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안 제5조)
다. 장례 기간, 집행위원회 구성 및 장례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라. 조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1 월 2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청장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