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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1-20 조회수 19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7 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1 월 2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회 설치 (안 제3조)
나. 선출 방법, 임기, 해촉 등 (안 제6조 ∼ 제8조)
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 회의 (안 제9조 ∼ 제11조)
라. 사무의 위탁 (안 제13조)
마. 의견 반영, 지원 (안 제14조 ∼ 제1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1 월 2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