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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1-20 조회수 8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31 호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1 월 2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안 제4조,제11조)
다. 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및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안 제5조,제12조)
라. 재정의 지원 중증응급환자 예방 활동에 대한 운영비 수립 반영 (안 제14조)
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등 (안 제1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1 월 2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