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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1-20 조회수 7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30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1 월 2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및 지원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조례의 시행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1 월 2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