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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1-20 조회수 8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8 호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1 월 2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2022년도 세종시조례 입법평가 결과, 개정 권고를 받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문장부호를 정비함(안 제4조)
나. 위탁취소의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6조제5호)
다. 자치 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삭제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1 월 2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