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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2-28 조회수 3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48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2 월 2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개정에 따른 자치경찰 업무에 대한 시의회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범위를 정비하고 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경찰청 소속 과장급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개정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신설, 경찰청 소속 관계공무원 범위 불필요하여 해당 조문 삭제하고자 함.(제2조제1항제8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3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