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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2-28 조회수 3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47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2 월 2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현행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전문자료 수집·관리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및 각 산하 행정기관을 의정자료 의무 제출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6조 제2항 단서 중,「각 산하 행정기관」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의정자료실 자료제공 의무 기관의 범위를 의정자료실 운영 주목적에 부합토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 제6조 제2항 단선의 의정 자료의 의무 제출 기관에 대하여 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혼란의소지를 방지함(안 제6조 2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3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