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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2-28 조회수 3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49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2 월 2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도서관법」 전부개정(’21. 12 .7. 전부개정, ’22. 12. 8. 시행)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수정하고, '23. 1. 1. 시 행정조직 개편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도서관 사무가 시립도서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 임명 권한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광역도서관위원회로 변경함(안 제4조, 안 제4장 제목, 안 제10조제1항)
나. 대표도서관을 광역대표도서관으로 변경함(안 제3장 제목, 안 제7조 제목, 안 제7조제1항, 안 제9조)
다. 인용 법령 조항을 변경함(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제1항, 안 제8조, 안 제11조제1호, 안 제24조, 안 제29조제2항, 안 제30조제1항)
라. 도서관위원회 간사를 업무 담당 과장에서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변경함(안 제17조제2항)
마.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 임명 또는 위촉권자를 시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에서 시장 또는 세종시립도서관장으로 변경함(안 제30조제4항)
바. 개정된 상위법령(법 제37조, 시행령 제29조)에 공공도서관 운영평가가 강행규정으로 마련되어 조례 임의규정인 도서관 평가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3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3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