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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5-12 조회수 38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06 호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5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 예술인, 예술인 창작수당, 세종사랑상품권
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다. 지급대상 (안 제5조)
라.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안 제6조)
마. 지급신청, 지급 중지 및 환수 (안 제7조~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5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