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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5-12 조회수 4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99 호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5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의 법적 근거라는 본 조례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전반적인 규정의 체계, 문구 및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제교류 거점도시의 개념을 수정함(안 제2조제2호)
나. 조제목에 적합한 내용으로 현행 제4호를 정비하고 제5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정주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규율 근거 마련(안 제10조제4호 및 제5호)
다. 국제교류사업의 지원 관련 범주에 해당하는 규정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되 각각의 내용별로 항을 나누어 규정하고, 국제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세분화함(안 제12조)
라. 그 밖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문구와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함(안 제4조제3항, 제5조, 제6조제3항·제5항, 제7조, 제9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 및 제15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5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