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5-12 조회수 41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99 호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5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의 법적 근거라는 본 조례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전반적인 규정의 체계, 문구 및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제교류 거점도시의 개념을 수정함(안 제2조제2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5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