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누리집지도
통합검색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5-12 조회수 35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05 호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5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대상과 공개방법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개대상에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포함함 (안 제2조)
나. 공개대상을 매년 6월말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5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