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3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46 호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교육청에서 실시한 세종시 고등학생들의 통학관련 실태조사 결과, 지망 외 배정이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등·하교를 위해 편도 1시간 이상을 소요하고 있는 학생이 다수인 것으로 집계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통학여건 개선 관련 사항 추가 (안 제4조제8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