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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5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47 호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자동차관리법」제20조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방법 및 대행기간을 해당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기준과 대행기간을    정하지 않고 2개 업체를 지정·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법에서 위    임된 사항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행자의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대행자의 지정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대행자지정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