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5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47 호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자동차관리법」제20조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방법 및 대행기간을 해당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기준과 대행기간을 정하지 않고 2개 업체를 지정·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법에서 위 임된 사항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행자의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