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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4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65 호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일상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나 법률상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