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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5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54 호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 조성 및 확충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
라.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안 제5조)
마.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