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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3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76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광역도서관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서관 위원회 구성 신설 (안 제10조)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공석이→빈자리가, 개의하고→회의를 시작하고,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해당되는데도, 명의로→이름으로 등)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