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3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33 호
세종특별자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된 예비군 대원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군 부대가 임차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비군 훈련장 차량 지원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와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