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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3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77 호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최근 빠르게 확산되는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기에 예방활동을 실시할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2호)
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 신설 (안 제4조제4호)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2조, 제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