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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5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34 호

 

세종특별자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관련 안전교육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 환경 조성과 대피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안전교육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