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3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78 호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마약류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마약을 친화적 이미지로 받아들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용어 사용 문화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마.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해 추진 가능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