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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4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24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중 연간 예방교육 횟수와 가정과 연계한 지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학생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학교장 및 교감,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다. 유해약물 예방과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