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4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79 호

 

세종특별자치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하여 관광·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 마이스(MICE)산업,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종합계획 수립 (안 제4조)
라.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안 제5조)
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6조~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