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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3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26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경계선지능 학생 진단검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