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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3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80 호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22. 1. 18. 일부개정, 2022. 7. 19. 시행)의 개정에 따른 전승교육사의 명예보유자 인정 및 전승교육사로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승교육사의 명예보유자 인정에 따른 및 전승교육사 해제 사유에 대해 규정함(안 제17조제2항)
나. 전승공동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3조제5항)
다. 이 조례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의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대해 규정함(안 제3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