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3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80 호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22. 1. 18. 일부개정, 2022. 7. 19. 시행)의 개정에 따른 전승교육사의 명예보유자 인정 및 전승교육사로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승교육사의 명예보유자 인정에 따른 및 전승교육사 해제 사유에 대해 규정함(안 제17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