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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3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30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현행 조례 개정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 및 반복성을 고려한 가해학생 심리치료 의무화 등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학생 진술 과정 등을 매뉴얼화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권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 및 가해 관련 학생 인권 침해 방지 노력(안 제12조제4항)
나. 학교폭력 처리 과정 및 예방활동 등과 관련한 책자 제작(안 제13조)
다. 학교폭력 가해 관련 학생의 상담, 심리치료, 행동교정 지원(안 제16조제6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