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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3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88 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상위 법령인「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중복된 조항은 삭제·정비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아동복지 및 아동학대 예방 효과 강화를 도모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정비함
나.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아동학대 신고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